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정수물품 관리실태의 지도점검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총괄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지방해양경찰청장[경비(안전)과장]: 연 1회(하반기)2. 해양경찰서장[장비관리과장(장비운영관리팀장)]: 반기 1회3.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행정지원팀장]: 연 1회(하반기)
③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1. 정수물품의 정수량 유지여부2. 정수물품 예산 집행의 적정성3. 제11조에 따른 정수물품의 점검실태4. 우수사례 및 공적사항 발굴5. 정수물품 업무개선에 관한 현장의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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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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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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