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정수물품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한 정수물품의 종류,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을 정하여 해양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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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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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