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정수물품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한 정수물품의 종류,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을 정하여 해양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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