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정수물품 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보유중인 정수물품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에 과부족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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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관리부서 및 운용부서의 의무제10조 · 신규물품의 정수표 등재제11조 · 정수물품의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도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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