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정수물품 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함정, 파출소 등 해양경찰청 소속부서의 현장 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정수물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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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보유중인 정수물품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 관리시스템에 과부족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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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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