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2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적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위생교육 관련 서식7. 교육내용ㆍ강사ㆍ만족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8.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ㆍ시행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장소3. 수강료 및 산출내역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6. 과목별 교육시간7. 월별 교육일정표8.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공동수행하는 경우 기관 간 업무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소요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위생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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