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4조 (교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 내에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2.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사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법 제41조의2에 따른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5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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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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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