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1조 (교육의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토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및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영 제21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 또는 사망시3.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5. 기타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생교육 대상자가 제2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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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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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