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5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허가, 등록 또는 신고 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생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전자문서로 하는 통보를 포함한다)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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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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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