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7조 (교육과정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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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역, 종사업종, 자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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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역, 종사업종, 자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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