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5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나.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다.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가.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5. 식품의 영양ㆍ기능 등 인체ㆍ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6.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7.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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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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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