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6조 (교육교재의 편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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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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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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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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