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6조 (교육교재의 편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교재는 피교육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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