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4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시ㆍ도, 시ㆍ군ㆍ구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 시ㆍ군ㆍ구지부(회)장이 통보받은 경우 이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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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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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