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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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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