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1조 (견적마감일시의 연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견적집행자는 공고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견적마감일시 직전에 전자견적서가 제출되는 경우 견적마감일시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찰일시 30분 이내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견적마감일시의 연장은 전자견적서 제출화면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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