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0조 (복수견적의 참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견적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복수견적제출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2. 복수견적제출자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3.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따라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복수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시스템(‘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복수견적 제출내역‘)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4. 전자견적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견적서가 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②복수견적제출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복수견적에 참가하는 경우 복수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복수견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