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4조 (복수견적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수견적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복수견적집행자는 복수견적제출자가 정상적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복수견적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복수견적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복수견적제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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