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5조 (재복수견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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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복수견적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시스템에서 복수견적일시를 다시 정하여 복수견적에 부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인 이상의 유효한 복수견적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시스템에서 복수견적일시를 다시 정하여 복수견적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복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견적마감일시 내에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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