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2조 (복수견적의 개 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수견적의 개찰은 공고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복수견적집행자가 집행하며, 복수견적제출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견적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복수견적의 개찰은 복수견적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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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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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