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5-01 · 소관 조달청 · 총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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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2-04-18 · 시행 2022-05-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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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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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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