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8조 (전자견적서의 취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견적서의 견적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복수견적 제출자가 모든 견적서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 제출자가 제출한 모든 견적서를 무효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복수견적 제출자는 당해 복수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나 재복수견적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복수견적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서면으로 복수견적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복수견적 마감일시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복수견적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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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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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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