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5조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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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복수견적제출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복수견적제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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