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6조 (복수견적서의 제 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견적 제출자는 최저견적가격(마감전)을 보고 더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인의 복수견적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복수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이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는 견적서 제출 횟수에 관계없이 투찰가능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고서에서 전자견적서 제출 횟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④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 제출자가 제3항에 따라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인하비율을 공고서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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