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4조 (복수견적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복수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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