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9조 (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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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복수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수견적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복수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수견적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견적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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