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6조 (복수견적의 연 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견적의 연기공고는 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견적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복수견적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복수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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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견적마감일시의 연 장제12조 · 복수견적의 개 찰제13조 · 시작가격제14조 · 복수견적의 취소제15조 · 재복수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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