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제13조 (시작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복수견적(이하 "복수견적"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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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의 시작가격을 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견적 집행자는 복수견적의 시작가격을 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②복수견적제출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시작가격을 초과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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