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0조 (도서관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시간은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담당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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