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0조 (도서관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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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시간은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시간은 공무원 일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담당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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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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