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8조 (기증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 요구가 있을 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증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증자는 기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기증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증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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