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8조 (기증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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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 요구가 있을 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증받은 자료에는 기증자의 기재 요구가 있을 시 성명과 기증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증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적합치 않거나 필요이상의 복본 및 파손자료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증자는 기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기증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기증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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