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1조 (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3. 기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3. 기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