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1조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흡연, 잡담, 음주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자료가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3. 기타 열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기간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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