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4조 (대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가 자료를 대출받은 후 제15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기타 도서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제한자료중 특정내용의 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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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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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