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4조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은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도서의 경우 1인당 5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대출신청자가 자료를 대출받은 후 제15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신규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재편찬을 위한 연구와 기타 도서담당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제한자료중 특정내용의 복사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