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5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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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3.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1. 퇴직, 전출, 휴직2. 피교육생의 신분상실3. 기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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