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9조 (자료의 폐기, 제적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 불명자료4.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