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9조 (자료의 폐기, 제적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담당과장은 자료의 보관가치와 시설을 고려하여 보관범위를 판단하고 재정리하며, 구자료는 그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폐기 및 제적하거나 유관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및 제적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3. 3회 이상의 자료점검 시까지 소재 불명자료4.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③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자료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