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4조 (도서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하 "도서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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