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4조 (도서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도서관의 운영관리와 도서의 보존책임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하 "도서담당과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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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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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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