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6조 (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개인정보가 제외된 자료를 2부씩 당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향토지, 자치법규집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납본토록 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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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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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