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6조 (자료의 납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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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개인정보가 제외된 자료를 2부씩 당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각종 자료의 발간 시 개인정보가 제외된 자료를 2부씩 당해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통계연보, 향토지, 자치법규집 등 행정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납본토록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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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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