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척하는 도서ㆍ기록ㆍ소책자ㆍ연속간행물ㆍ악보ㆍ지도ㆍ사진ㆍ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ㆍ슬라이드ㆍ음반ㆍ비디오물ㆍ마이크로형태물ㆍ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및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2. "관리"라 함은 자료의 수집ㆍ발간ㆍ분류ㆍ등록ㆍ진열ㆍ보관ㆍ열람ㆍ복사ㆍ대출 및 전산화 등 자료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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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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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