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5조 (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는 귀중도서,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5. 기타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는 귀중도서,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5. 기타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