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5조 (자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귀중도서, 일반도서, 행정자료, 비도서자료 및 기타자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귀중도서 : 고서, 희귀본 및 귀중본 등2. 일반도서 :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도서3. 행정자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행물4. 비도서자료 : 시청각자료 등5. 기타자료 : 제3호 이외의 간행물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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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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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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