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7조 (분실 및 훼손,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ㆍ대출받은 자는 도서를 열람ㆍ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2. 도서담당과장이 망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때에는 도서담당과장은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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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이용의 절차제13조 · 대출기간제14조 · 대출제한제15조 · 자료의 반납제16조 · 반납의 독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분실 및 훼손,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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