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7조 (분실 및 훼손,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ㆍ대출받은 자는 도서를 열람ㆍ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도서관에 신고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동일 자료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사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당해 자료와 동일저자이고 주제가 유사한 양질의 자료2. 도서담당과장이 망실 또는 훼손자료와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분실 또는 훼손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변상은 물론 열람 또는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변상에 불응할 때에는 도서담당과장은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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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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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