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4의2조 (도서관운영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담당과장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도서관 자료선정, 폐기ㆍ제적ㆍ이관에 관한 사항2. 기타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도서담당과장, 원내교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③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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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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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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