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4의2조 (도서관운영자문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담당과장은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도서관 자료선정, 폐기ㆍ제적ㆍ이관에 관한 사항2. 기타 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회의는 기획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도서담당과장, 원내교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한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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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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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