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0의2조 (도서관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열람실ㆍ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대출ㆍ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다.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직원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다만, 교육기간 내에 한한다.)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출강강사(다만, 강사 출입증이 발급된 자에 한한다.)4. 도서담당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제1항 각 호 이외의 공무원은 도서관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복사 및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