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2조 (이용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구두로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3.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담당직원은 연수과정, 성명, 학번 등을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대출중의 도서를 또 다른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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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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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