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12조 (이용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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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구두로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3.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구두로 담당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사항을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3.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복사하여야 한다.
②담당직원은 연수과정, 성명, 학번 등을 프로그램을 입력한 후 대출하여야 한다.
③대출중의 도서를 또 다른 이용자가 대출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출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도서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통보하여 대출 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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