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7조 (자료의 배열ㆍ관리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열ㆍ관리한다.1. 도서에는 장서인ㆍ등록인 및 측인 등을 날인한다.2. 자료의 주제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별표)에 따르며, 한서의 경우에는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를, 양서는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를 사용한다.3. 자료관리는 전산입력 작업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한다.4. 서가는 청구번호순으로 배열한다.
②자료는 자료관리용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 자료관리 전산화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③자료의 분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1. 자료의 파손여부2. 해충, 습기에 의한 자료의 훼손여부3. 대출자료의 기한내 반납여부
④도서담당자는 자료의 망실 유무, 훼손 여부, 재분류 등을 위한 장서 점검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서담당과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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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서관 자료관리 및 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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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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