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의2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간사와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둔다.
②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지원4. 전문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ㆍ복무관리ㆍ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③위원회 소속의 전문임기제 등 직원의 임용권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제3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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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소위원회의 의결제11조 · 소위원회 사전검토ㆍ의결의 생략제12조 · 간사 및 서기제13조 · 회의록의 작성제14조 · 회의록의 제출ㆍ정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의2 ·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지원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실무위원회에 위임제16조 · 위원회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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