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 (소위원회 사전검토ㆍ의결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사전검토ㆍ의결을 생략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심의ㆍ의결하도록사전검토ㆍ의결규정에도소위원회위원장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사전검토ㆍ의결을 생략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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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사전검토ㆍ의결을 생략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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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