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6조 (위원회 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규칙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1.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2.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
②위원회 규칙 중 위원회 내부의 단순한 행정사항 등 대내적 규범력을 가진 사항은 단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③확정된 규칙은 관리대장에 확정 및 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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