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법 제3조제6항과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소위원회위원회소위원장이미리구성ㆍ운영심의ㆍ의결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법 제3조제6항과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소위원회는 법, 영,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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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법 제3조제6항과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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