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 (실무위원회에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의 실행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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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의 실행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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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의 실행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의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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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