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 (소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제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소위원회는 사전 검토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소위원회위원회의결의사ㆍ의결소위원장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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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제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소위원회는 사전 검토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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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제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의결에 준용한다. 소위원회는 사전 검토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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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