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업무수행공개될초래할지장위원회위험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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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3.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4.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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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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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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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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