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3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4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록의 작성회의록서기간사회의진행순서4제2항제5호상정안건5의결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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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 회의 소집자,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3. 회의진행순서4. 상정안건5. 발언과 질문 등 토론 내용6.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과 의결내용7. 기타 필요한 사항8. 간사 및 서기의 서명 또는 날인
제2항제5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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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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