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대리 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대리 참석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ㆍ전라남도지사출석하지해당기관사유로위원회공무원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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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ㆍ전라남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대리 참석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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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대리 참석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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