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 (회의록의 제출ㆍ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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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4 시행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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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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